제 1 조(목적) 한의학과 논문발표 내규는 한의학과 대학원생의 연구의욕을 고양시켜 연
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 조(논문발표) ① 한의학과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논문 1편을 ‘국내ㆍ외
한의학 학술지(상지논총포함)’에 연구 논문(학위취득 논문 제외)을 발표 하여야 한다.
② 논문발표 저자는 교신저자와 제1저자만 인정 한다. (개정 2008. 1. 3)
제 3 조(논문발표 시기) 논문 발표 시기는 석사ㆍ박사과정은 재학연한 내에 논문을 발표
하여야 한다.
제 4 조(논문발표 결과보고) 논문을 국내ㆍ외 한의학 학술지에 발표를 마친 대학원생은
학술지 발간 2주일 이내에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(2부 제출 : 대학원과 학과사무실
각 1부 보관)와 논문 발표 실적서(붙임 양식 : 대학원교학부 비치)를 논문지도교수,
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(단, 학술지 출판이 늦어
질 경우 게재 사실(학술지명, 출판사 명, 게재 연월일을 명기)을 논문발표 실적서
에 명기하고 학술지는 발간 후 제출할 수 있다.)
부 칙
제 1 조(시행일) 이 내규는 1999년 9월 17일부로 시행한다.
제 2 조(경과조치) 이 내규는 199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부 칙
제 1 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개정 내규는 2007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부 칙
제 1 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개정 내규는 200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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